검찰, '기소청탁의혹' 나경원·주진우 모두 불기소
2012-04-24 14:59:01 2012-04-24 14:59:3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나 전 의원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아울러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측이 제기한 '1억 피부 클리닉 출입의혹', '서울 중구청 인사개입 의혹', '부친 관련 학교에 대한 감사제외 청탁 의혹' 등 나 전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24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법위반 등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꼼수 멤버인 김용민씨와의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의 인사개입 발언을 한 전 중구청 직원 1명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나꼼수 측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체진실과는 다르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서울시장 선거 당시 고소·고발사건과 이에 대한 맞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처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전 의원 측이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 1월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 역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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