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이번 20억원 과징금 조치는 한국 감독기관 나름의 기준에 근거한 결정일 것입니다. 향후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첸샤오홍(陳曉鴻) 중국원양자원 부사장은 20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금융위원회의 부과금 조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장화리씨가 실질적인 최대주주임에도 추재신씨를 최대주주로 허위 기재했다가 지난해 11월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냈다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첸 부사장은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홍콩과 한국간의 법률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소견을 받아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하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감독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더 이상 법률상의 문제로 투자자 여러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신고서 상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공개(IPO) 당시에는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받아 서류 제출을 진행했고, 서류상에는 추재신이 '법적 최대주주'라는 사실을 기재했다"며 이것을 기초로 해서 거래소가 판단한 것이고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첸 부사장은 또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된 지난해 현금배당 지급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현재 홍콩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2차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 금융감독과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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