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 검사 결과를 내달 초 발표한다.
이 중 일부 은행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기관장 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국민은행보다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는 은행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 여부를 검사했다.
꺾기는 은행이 법인이나 개인고객에게 대출해 주면서 펀드, 신용카드, 예금상품 등에 가입토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대상 8곳에는 국민은행 등 지난해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았던 은행을 제외한 한국씨티·스탠다드차타드(SC)·신한·기업·부산·제주·농협·수협 등 8개 은행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꺾기 검사와 관련해 제재심의 등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금융위 의결만 남은 상태다.
금감원은 꺾기가 적발된 은행의 문책 수위 등을 놓고 금융위와 이견이 있을 경우 일정 부분 조율을 거쳐 문책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점의 꺾기영업을 막기 위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 수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으면 예금이나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자체 전산시스템을 갖췄다"면서도 "검사 당시 허점을 찾아낸 것은 제대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꺾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 꺾기 영업 적발시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300여건의 꺾기 영업이 적발된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문책 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8~9월 보험사를 상대로도 구속성 예금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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