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판매한 그랜드보이저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10일부터 2008년 1월30일간 크라이슬러가 제작하고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그랜드보이저(3778cc) 46대다.
해당모델은 차체 외부로 배출돼야 하는 에어컨 방열기에서 나온 물이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에어백 조절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문는 크라이슬러코리아(02-2112-2666)로 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원나래 기자 wiing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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