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전화마케팅 고객동의 없으면 못한다
2012-04-01 14:58:35 2012-04-01 14:58:3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카드사들의 전화마케팅을 통한 영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카드사들의 전화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전화마케팅 실시 전 대상고객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전화수신거부(Do-Not-Call)를 요청한 고객에게는 전화마케팅을 할 수 없다.
 
카드사는 필수 안내사항 및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표준 상품설명대본(표준스크립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표준스크립트는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개정해야 한다.
 
카드발급 영업을 위한 표준스크립트에는 대상카드 이름과 특징은 물론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연회비는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카드사는 또 전화마케팅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녹음자료의 보관·재생, 고객 요청에 따른 재확인 절차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그밖에 카드사는 전화마케팅을 통해 접수된 서비스 신청을 승인한 경우 곧바로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승인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상품의 거래조건 등 세부 약정내용과 약관 등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이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카드회원의 권익이 강화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카드사의 이행상황 및 전화마케팅 실태를 수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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