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시 여러 개의 물품별로 각각 발급했던 원산지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에 걸쳐 아세안 국가와 FTA 이행위원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아세안과 교역규모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으로 일부 기업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령, 현행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가격 등 기업이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도 기입해야 하고, 개별 물품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다소 지연되거나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효력이 부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해 여러 개의 물품별로 각각 발급했던 원산지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발급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아울러 수출신고 시점 이후라도 선적할 때까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수출기업이 원치 않을 경우 제조자명과 가격정보(FOB) 등을 원산지 증명서에서 생략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2013년 1월 1일까지 한-아세안 FTA 협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아세안측과 합의했으며 국내 관련 법령 개정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연간 2회 정도 아세안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