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수수 혐의 심상대씨 구속영장 발부
2012-03-27 23:07:01 2012-03-27 23:07: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공천 대가로 억대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7일 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예정된 출석시간인 10시30분보다 약 20여분 앞서 법원에 출석한 심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심씨는 "(한 대표의) 재판 결과가 잘 나오면 당 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고,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총선 예비후보인 박모씨로부터 돈을 요구해 1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심씨를 소환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심씨는 관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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