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김희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측근인 이행자 시의원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개인 1명이 20명까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돼 있다. 투표 독려가 무슨 불법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사례와 같지 않느냐’는 기자 지적에 “이정희가 한 것은 조직적이고 광역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진 범죄행위”라며 “여론조사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아 당원들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희 측에서 맞불작전을 펴려고 하는데 경우가 분명 다르다”며 “어물쩍 책임을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행자 시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당인데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자동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관악구 주민이라고 밝힌 익명의 고발자는 이날 오전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이행자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시간 전후 집전화 여론조사 끊지 마시고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40세 이상 질문이 끝나고, 19~39세 응답해주세요. 야권단일후보 김희철 후보 지지해 주세요. 주일날 은혜롭지 못한 부탁 죄송합니다.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메시지 발송 날짜는 여론조사 경선이 한창이던 3월 18일로 오전 10시 41분에 수신됐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문자 메시지에 대해 “일단 내용상 단순 지지 호소로 해석돼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문구에 명시된 ‘은혜롭지 못한 부탁 죄송하다’에 대해서도 “조작 지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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