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대리점 불공정관행 드러나나
공정위, 위원회 열어 위법성 여부 조사
2012-03-17 11:56:09 2012-03-17 11:56:1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계열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 유출하고 대리점을 강제 해지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열려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여부에 대한 진실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허춘기 LG유플러스대리점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공정위로부터 오는 23일 심의 기일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소한 'LG유플러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LG유플러스에 대해 여러 차례 대리점의 제소가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과 의견이 상의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다는 서면통보가 전부였고, 2002년 이후 4차례의 경고조치만 있었다.
 
공정위가 처음으로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이들 사이의 진실공방에 활시위가 당겨졌다.
 
◇ '대리점 강제해지·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
 
LG유플러스대리점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대리점 계약을 강제로 해지당하고 가입자 관리 수수료를 강취당했으며, 영업기간 동안 피신고인의 영업담당 직원들로부터 공갈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른바 오버펀딩(대리점주의 자금으로 가입자의 가입비를 대신 내주거나 인터넷 설치장비를 자비로 충당하는 식의 손해판매)을 강요당하고 LG유플러스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로 불법 TM(텔레마케팅)영업을 지시받았다"고 열을 올렸다.
 
한 비상대책위원은 "대리점을 계약할 당시에는 달콤한 말로 유혹해놓고 영업 2~3개월 뒤부터 실적압박이 들어온다"며 "강제할당량을 채우려면 내 돈을 들여 가입자를 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같은 불공정한 요구를 감수하면서도 가입자를 유치하는 이유는 고객이 매달 내는 요금의 5~7%(보통 2300원)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피해 대리점주는 "빚을 지고서라도 2~3년에 걸쳐 1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하면, 이후에 가입수수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정 기간 매몰비용이 들어간 뒤 수익이 나야하는 시점에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을 강제로 해지한다는 것이다.
 
즉. 가입자수가 많아지면 대리점에 지급해야하는 가입수수료도 큰 액수가 되기 때문에 LG유플러스측에서 이를 회피하려고 대리점을 마음대로 해지하고 다음 사업자를 찾는다는 것이 LG유플러스대리점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한편, LG유플러스대리점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LG유플러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 예정이다.
 
 
     (자료=LG유플러스대리점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한 대리점업주가 공개한 미수금 현황: 1년 동안 총 27억여원의 손해가 났다. 단가는 LG유플러스로부터 받는 보조금이고 차액은 사업주가 오버펀딩한 금액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대리점업주는 가입수수료를 통해 이를 메워야 한다.
 
◇ LG유플러스, 제소 결과 확정돼야..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을 강제 해지하는 경우는 없다"며 "매출이 나오지 않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대리점의 경우까지 대리점 운영비용을 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한다는 계약조건은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대리점이 주장하는 오버펀딩에 대해서는 "대리점업주가 욕심을 내서 무리한 영업을 한 경우"라고 일축했다.
 
이어 "수량을 강제할당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며 "대리점과 상의해 합의 하에 목표를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계열사 개인정보를 제공해 불법 TM영업을 강요했다는 것에 관해서도 "계열사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 대리점의 개인정보 출처는 우리도 궁금하다"고 일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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