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박근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 운전기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 등과 함께 건물 임대업자를 상대로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손모씨(40)를 구속기소하고 박모씨(41)와 전직 경찰공무원 정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고교 동창 전모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탈세 의혹과 관련된 첩보를 넘길 것"이라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박 위원장의 운전기사로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희 전 의원 수행비서로 일했던 손씨는 비서직을 그만두고 전씨 소유의 빌딩이나 모텔 등에서 관리업무를 하다 해고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인인 박씨와 정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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