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견근로자 판결..경영계 '투쟁수단 악용' 우려
금속노조 등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
2012-02-23 16:04:39 2012-02-23 18:56:3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경영계가 이번 판결이 투쟁협상의 수단 등의 근거로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계가 유사소송을 기획하는 등 이번 판결을 투쟁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생산시설 이전 등 많은 중소 사내협력업체의 일자리만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생산방식의 선택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김지희 대변인은 "당연한 결과지만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다"며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파견 문제 등이 제대로 제자리를 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불법파견의 정규직화 이행문제와 전체적인 조합 활동 보장,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문제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된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 이행을 강력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간략한 입장만을 내놨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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