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탄력.."서기호 판사 관련 입장 나올 수도"
"인사 전 뜻 모으자"..전국 8개 법원으로 늘어
2012-02-20 16:30:45 2012-02-20 16:31: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광주지법이 지난 19일 재경지역 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으로는 처음으로 판사회의 개최의사를 밝히면서 판사회의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19일 "단독판사 총 34명 가운데 22명의 과반수 요청으로 오는 21일 오후 5시 '법관연임심사와 근무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판사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발표는 늦었지만, 광주지법에 이어 대전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이 보다 하루 앞선 20일 각각 판사회의를 연다고 밝혔으며, 21일에는 일찌감치 판사회의 개최 의사를 밝힌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이 판사회의를 연다.
 
이로써 판사회의를 이미 열었거나 열 예정인 법원은 모두 8개 법원으로 늘었다. 특히 대전지법은 배석판사 30여명이 판사회의에 참석하면서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평판사회의가 열린다. 법관인사와 맞물려 주춤했던 판사회의가 인사단행 전 논의를 끝내자는 분위기에 다시 동력을 단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이 판사회의를 열고 법관연임심사와 근무평정제도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단독판사 70명이 모여 세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법관 연임심사에 문제점이 있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며 "연임심사의 문제점으로 그 근거가 되는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같은 날 판사회의를 연 다른 법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 판사회의를 개최 예정인 다른 법원에서도 같은 주제를 안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앞서 나온 판사들의 의견에 입장과 대체로 같이하고 있어 “법관연임심사와 근무평정에 객관성이나 투명성 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이번 판사회의의 중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의 SNS 사용문제나 서기호 판사의 연임탈락 결정에 대해 일부 논의가 있었던 만큼 다른 법원에서도 같은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20일 판사회의가 열리는 의정부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주제는 연임심사와 근무평정이지만 법관의 SNS 사용문제나 서기호 판사의 연임탈락 결정 등이 안건으로 나와 이에 대한 판사들의 합의가 있다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판사회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배석판사들과 단독판사들이 모여 평판사회의를 여는 대전지법의 한 단독 판사도 "기타 안건 사항에 SNS 문제나 서 판사 문제가 포함돼 논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판사들의 입장 표명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판사회의 결과를 밝힌 가운데 "구명운동까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서 판사 연임심사과정에서 실체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잇따른 판사회의에 대해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특별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인사규칙 개정하는 데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의견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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