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술유출 법원 무죄판결, 환영"
2012-02-21 13:46:33 2012-02-21 13:46:44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6년 국책과제인 하이브리드 기술과 카이런 디젤 엔진 관련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를 받았다.
 
쌍용차(003620)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서 열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글로벌 경제체제를 감안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었다"며 "해당 임직원의 개인적인 명예회복은 물론 쌍용자동차가 그 동안 시달려왔던 기술유출 루머와 의혹에서 벗어나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쌍용차의 기술유출 재판은 지난 2006년 8월 일부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쌍용차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2006년 10월부터 수사를 개시해 2007년 1월말 무혐의 처분했으나, 끊임없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국책과제인 하이브리드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검찰이 내사에 착수, 2008년 3월께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건이 표면화됐다.
 
검찰은 "쌍용차가 하이브리드 콘트론 유닛(HCU)의 소스코드와 기능설명서를 상하이자동차에 제공해 국가와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고, 카이런의 디젤 엔진 과 변속기 기술 자료를 상하이자동차에 누설해 회사에 손해를 끼졌다"며 기소했다.
 
쌍용차는 그간 이런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국익에 반해 탈법적 기술유출 행위를 조장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었음을 누차 강조해왔다.
 
쌍용차는 그간 기술유출 논란으로 연구개발 활동 위축,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날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그간 해당 임직원과 쌍용차의 피해로 결국 회생절차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겪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들은 국민은 물론 쌍용자동차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도 쌍용자동차 문제를 사회이슈화 하려는 일부 외부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쌍용자동차의 현재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쌍용차 사태 1000일을 맞아 이슈화되고 있는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관련된 '희망텐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쌍용차는 "지난 2011년 3월 마힌드라&마힌드라와의 인수합병(M&A)절차를 완료하고 법정관리를 탈피해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의 추진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룩해 글로벌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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