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화(000880)는 5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을 위한 투명경영 제고 방안을 밝혔다.
남영선 (주)한화 대표이사(사진)는 "공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와 관련해, 실질심사절차가 진행됐고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될 위기에 놓여 주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됐다"며 "깊이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이번 공시내용 중 혐의에 관한 건은 지난해 1월29일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관련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최종 법원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이달 23일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이를 계기로 주주들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 증진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의지를 담아서 투명경영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완하고 자산과 유가증권, 자금 거래시에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제도의 거래기준 금액인 50억원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도입될 준법지원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법적 내용의 사전 검토 권한과 공시 업무관리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기능에서 이사회 부의 사항 확대 등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통상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시업무 조직 확대 및 역량강화를 추진해 엄격한 공시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 2005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기준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운용 ▲서면투표제 도입 등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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