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24개월, 30개월 등 약정을 걸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비싼 단말기 가격은 할부로 계산하게 되고 이에 이동통신사에서는 할부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때 할부 뿐만 아니라 선납 혹은 완납도 가능하다.
◇'T할부지원' 받는 동안 할부납부 하는 게 SKT고객에 유리
SK텔레콤 고객들은 약정기간 동안 분납하는 것이 선납 혹은 완납을 택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SK텔레콤의 할인제도에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시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스페셜 할인'과 할부금에 대한 지원인 'T할부지원'이 있다.
이 중 'T할부지원'은 지난 18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돼 할부기간을 18개월, 24개월, 30개월로 운영하며, 올인원54(LTE의 경우 LTE62) 요금제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SK텔레콤의 'T할부지원'
이런 조건 하에서 할부금을 선납할 경우 그 금액만큼의 개월수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할부원금 72만원을 24개월 동안 할부로 내면 월 3만원씩 내야 하는데, 이때 24만원을 선납하면 월 3만원씩 남은 48만원을 16개월 동안 내고 17~24개월에는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SK텔레콤의 정책상 선납하게 되면 할부금 납부에 관계없이 스페셜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T할부지원은 할부금이 내지 않는 달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개통 후 완납한다면 스페셜 할인은 유효하지만 할부원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T할부지원은 받을 수 없다.
월 5000원의 T할부지원을 받는다면 24개월 분납할 경우 12만원의 지원을 받지만, 선납 후 16개월 동안 분납할 경우에는 8만원만 지원받으므로 총 지원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완납 시에는 T할부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부기간 동안에는 완납하지 않는 것이 사용자에게 이익이다.
◇KT, 요금제별 할인금액 이상은 남겨놔야
KT에는 신규·보상기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기본요금 할인 외에 추가로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스마트스폰서'와 할부지원 제도인 '프로모션 할인'이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KT 고객들이 할부금을 선납할 경우 할부 기간은 그대로지만 매달 내야할 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할부원금 72만원을 24개월 동안 할부로 내면 월 3만원씩 내야하는데, 이때 24만원을 선납하면 24개월 동안 남은 48만원을 2만원씩 내야 한다.
할부금 선납해도 24개월 동안 내야하는 것은 같으므로 스마트스폰서 할인과 프로모션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할인의 경우 단말기와 요금제별로 할인금액이 다른데 이 할인제도는 남은 할부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 요금제별 할인금액 이상의 할부금은 남겨두고 선납하는 것이 할인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일례로 베가 LTE M를 LTE620 이상의 요금제로 가입하면 24만원(24개월 약정시 월 1만원)의 프로모션 할인 지원이 되는데, 선납 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 24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납부할 금액만큼만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완납할 경우 스마트스폰서 할인은 받을 수 있지만 할부 기간이 없기 때문에 프로모션 할인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통 후 1년 이내 완납하면 KT에서 채권료를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돌려준다.
◇LG U+ 고객, 사용기간 동안 할부금 내도록 선납해야
LG유플러스의 경우 SK텔레콤의 지원방식과 유사해 할부금을 선납할 경우 그 금액만큼의 개월수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할부원금 72만원을 24개월 동안 내면 월 3만원씩 내야하는데, 이때 24만원을 선납하면 남은 48만원을 16개월 동안 월 3만원씩 지불하고 17~24개월에는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의 슈퍼세이브 할인은 할부금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 할부금이 없다면 슈퍼세이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사용할 기간 동안에만 할부금을 내도록 선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LG유플러스의 '슈퍼세이브 할인'
할부원금 72만원을 월 3만원씩 2년 동안 납부할 때, 16개월(총 48만원)만 쓸 고객은 24만원 이하로 선납하면 할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고객이 개통 후 1년 이내 완납하면 가입시 낸 보증보험료(24개월 할부시 2만원, 36개월 할부시 4만원)를 납부한 기간을 제하고 일할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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