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부작위에 대한 위헌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던 소액주주들이 신청 취지를 변경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신청서에서 소액주주들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위헌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이번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금융당국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판정 및 하나금융 승인 처분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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