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부여된다.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후 45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장된다.
또 그 동안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유산·사산으로 확대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과 가족돌봄휴직 관련 규정은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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