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5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원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70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전 의원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그룹 회장과 공 전 의원의 동생이 상당한 친분관계를 갖고 있어 동생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1억7000여만원의 금액은 친분관계로 받는 돈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크다"면서 "신 회장에게 정관계 인사들을 소개해줬다고 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주장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화저축은행의 임원진은 공 전 의원의 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최종수령지가 공 전 의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신 회장도 공 전 의원의 요청에 의해 돈을 지급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해하고 거액을 수수했으며,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다만 수수한 돈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6월∼2008년 9월까지 업무위탁계약으로 위장해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매달 290만∼480만원씩 총 1억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공 전 의원은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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