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허위문서'로 정부를 속여 사업비 40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사업 허가를 받은 뒤 민간업자에게 넘긴 전직 김해시장 2명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직 김해시장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 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국토부에 올려 해제 승인을 받은 뒤 버젓이 민간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해당업체가 몇 년에 걸쳐 토지 보상작업 90%를 완료할 때까지 관계당국은 이들의 행위를 눈치 채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9일 김해시가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그린벨트 해제지역(378만㎡)에 추진 중인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일반 기업에 특혜를 준 송은복·김종관 전 김해시장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지구, 골프장(27홀), 테마파크, 스포츠타운 등을 만드는 4000억원대 공영개발사업으로 두 시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후 사업승인, 민간사업자인 (주)록인 선정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난 2002년 개발제한 조정가능 구역으로 지정됐고, 2007년 김해시장 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신청에 따라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후 김해시는 2009년 사업시행자를 일반 기업인 록인으로 지정하고 이듬해 골프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다.
◇ 군인공제회, 대우건설, 대저토건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
하지만 록인은 군인공제회가 90%,
대우건설(047040)과 대저토건이 각각 5%를 투자해 설립한 민간 특수목적법인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영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이전 이미 록인 측과 조성사업 실시 협약까지 체결해 해제 신청을 해 서류가 반려됐지만 그 이후 마치 사업시행자가 김해시인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해제신청을 했다"며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공문서가 위변조 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장들은 록인과 사업을 하기로 이미 정한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을 목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국토부를 속인 것"이라며 "검찰 조사 결과 불법 소지가 확인 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취소하는 등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12월 행안부와의 협동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미 록인은 2009년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90% 정도 토지 보상을 완료한 상황이어서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조기 적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장 명으로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시 주도의 공영사업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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