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책)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카드 발급 못받는다
2011-12-26 14:00:00 2011-12-26 16:20:26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은 기존 25%에서 30%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26일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고 직불형 카드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신용등급 7등급 이하 발급 불가
 
당국은 신용카드 발급요건으로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민법상 성년'에게만 카드를 발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 20세(2013년 7월부터는 만 19세)미만의 민법상 미성년(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복지카드는 제외)이나 신용등급 7등급(결제능력이 충분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이하의 저신용자들은 사실상 카드발급이 불가능해진다.
 
반면 예금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직불형 카드는 나이, 결제능력, 신용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예금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 1년 이상 실적 없는 휴면카드 정리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는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3월31일까지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 4장 중 1장은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로, 휴면카드는 2008년 2572만매, 2009년 3062만매, 2010년 3129만매, 2011년 9월 현재 3218만매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년 이상 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1개월 내에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정지 조치 후에도 3개월간 회원이 사용정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별로 휴면카드 현황을 상시 공시토록 해 휴면카드 비율이 높은 카드사는 무리한 카드발급 가능성이 큰 회사로 간주하고 카드발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 직불형 카드 활성화 유도..소득공제 확대, '활성화 추진단' 구성 
 
당국은 이와 함께 2016년까지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직불카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모든 유형의 직불카드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유형의 직불(체크)·신용 겸용카드 발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차등폭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신용카드 20%, 직불카드 30%)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효과를 보면서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 직불카드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비밀번호 입력방식의 IC직불카드를 적극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민·관 합동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소비자 단체 및 자영업 단체 등과 협조해 직불형 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범 사회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 가맹점 수수료율 자체 개선 지도 
 
가맹점의 수수료율 체계도 개선한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것과 함께 내년 1분기 중으로 카드업계가 스스로 수수료율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의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여신금융협회 내에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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