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7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6만4000원 오른 124만8000원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올해 선정기준액인 74만원, 노인 부부가구 118만 4천원에 비해 5.4%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1520만원, 부부가구 최대 4억2752만원인 분들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인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선정 기준액을 인상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2011년 387만명 수준에서 2012년 402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정 기준액이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이번에 발표한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