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공 주택건설과 토지공급 분야의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지위를 남용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했음에도 공사 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지난 2007년 9월11일부터 2009년 6월8일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해 아파트 바닥 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변경해 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같이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할 경우 각 아파트 건설 공구별로 평균 1~3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한다. 중량완충재는 경량완충재보다 2~3배 비싸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구에 따라 시공업체들이 설계를 변경해 고가의 자재로 시공 완료했음에도 LH는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LH는 2009년 8월12일부터 현재까지 시공업체들게 관련 바닥완충재 추가공사비 128억7700만원을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증액 지급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 공사비 35억68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LH의 횡포로 인해 거래 상대방인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남양건설 등 일부 시공업체들의 경우 LH로부터 증액받지 못한 추가공사비가 약 10~14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LH는 2011년 기준으로, 아파트 등 전체 공사발주 예정규모가 약 11조원에 이르는 국내 공공 주택건설과 토지공급 분야의 최대 공기업이다.
반면 이 사건과 관련 시공업체들은 상당수가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건설사들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은 LH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해야 하는 거래상 지위로 인해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항하기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며 "실제로 증액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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