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반값 통신'을 지향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연내 선정이 결국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권 신청을 접수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사업자로서의 적격성이 부적격해 모두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제4이통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별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전체 평균도 70점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KMI의 경우 총점 65.79점, IST는 62.925 점으로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방통위는 두 사업자 모두 재무상태와 출자 능력 등 재정 능력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에 최시중 위원장은 "올해 제4이동통신사 추진 등의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려 했으나 결과에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경쟁활성화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4이통의 대안으로 mvno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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