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12-13 13:35:54 ㅣ 2011-12-13 13:37:34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삼부토건(001470)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신보령발전소 곧 착공, 중부발전 본사 이전사업도 '탄력' 태영·코오롱 등 6개 건설사, 공공 입찰 6개월 제한 삼부토건, 2102억 규모 자산재평가 차액 발생 김용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