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앵커 :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 1주년과 함께 내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측에서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산업부 중기벤처팀 송지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내일이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그에 맞춰 본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를 앞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기업 대표들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 올해 기업들에게 화제의 키워드는 아마 '동반성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이슈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동반성장위원회가 내일 출범 1주년에 맞춰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 안건으로는 참 논란이 많았던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재원 조성과 기존 거래 관행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이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익공유제 등 안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대기업 대표 9명 전원이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건 가운데 성과공유제를 제외하곤 수용할 수 없는데 동반위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한다며 반발한 겁니다.
앵커 : 동반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기업들이 빠지겠다는건데, 그렇다면 내일 회의 자체가 무산되는 겁니까?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 본 회의에는 대기업측 위원 9명, 중소기업측 9명, 공익위원 6명과 정운찬 위원장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위원 9명이 빠져도 의결 가능한 과반수는 확보해 회의 자체는 열릴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동반성장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대기업' 빠진다면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회의 결과의 의미는 물론 그 실효성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기업들의 불참 통보에도 불구하고 동반위는 회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동반위에서는 이미 7차례 회의를 거쳐 이부분에 대해 합의했는데 이제와서 본회의에 대기업 위원을 전원 불참시킨 것은 무책임하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앵커 : 본회의 하루 앞두고 업계 입장이 첨예한데요. 회의 자체도 불투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중기 적합업종 선정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 지금까지 동반위는 중소기업들이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234개 품목을 심의해 9월에 16개, 11월에 25개를 선정했습니다. 3차에서는 지난 2차 때 심의를 연기한 데스크톱PC 등 141개 품목이 대상이었는데요. 이 중 78개는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은 품목으로 보고 자진철회와 신청반려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나머지 대기업이 진입한 62개 중에 약 40여개가 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열릴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정확히 몇 개 품목이 어느 수준의 권고를 받을지는 미지숩니다.
앵커 : 대기업들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미 2차에 선정됐던 LED조명등이나 레미콘 업종에서는 선정 이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비하면 3차에서는 다소 수월했다는 평갑니다. 하지만 품목별로 보면 조정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먼저 지난 2차 때 심의가 연기된 데스크톱PC는 공공분야에서 대기업들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역시나 수차례의 조정협의에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유일하게 사업철수로 거론되는 계면활성제도 대기업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갈 길도 먼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이번 3차 선정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면 총 234개 신청 업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지정될 예정인데요. 많은 품목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되지 못한데 아쉬움의 목소리도, 또 일부는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정된 품목의 권고안이 제대로 잘 지켜질 것인가 관건입니다. 동반위는 또 내년부터는 서비스·유통 분야에서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진행해야 하는 등 더 큰 숙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이 불참선언을 한 이익공유제 등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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