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과수농가 보험금 1092억원 지급
농식품부, 12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대상
2011-12-11 12:00:00 2011-12-11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수확량 감소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금 1092억원이 오는 12일부터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지난해 11~12월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포도·복숭아 농가와 올해 2~3월에 가입한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재배 농가 중 봄동상해,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수확량 감소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가입한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복숭아, 포도로 총 7개다.
 
지급대상 농가는 1만732농가, 지급액은 1092억원이다.
 
품목별로 ▲ 사과 495억, ▲ 배 285억, ▲ 포도 215억, ▲ 복숭아 70억, ▲ 떫은감19억, ▲ 단감 8억 등이 지급된다.
 
재해유형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 봄동상해 537억, ▲ 태풍 308억, ▲ 우박 77억, ▲ 나무보상145억, ▲ 집중호우 26억이다.
 
봄동상해 피해액이 큰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복숭아·포도의 보장 대상재해를 특정 자연재해만을 보장하는 특정위험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겨울 강추위로 인해 나무와 꽃눈의 극심한 동해 피해를 보장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을 더욱 활성화해 실질적인 농가경영과 소득안정장치로 자리잡도록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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