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을 못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6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1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제도가 빨리 자리 잡도록 관계부처간에 법령과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8월 정부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관리해서 관리하는 지급확인제 신설,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 주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시 불이익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 차관은 또 "건설근로자 공제제도가 퇴직 이후의 노후생활에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우선 사업장에 대한 신고누락사례가 없도록 사업장을 촘촘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대상 가입 사업장도 점차 확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그밖에도 이기권 차관은 "건설 공사 고용 분야에 있어 정부의 기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제조합이 중심이 돼서 노사단체와 힘을 합해 여러분에게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건설 기능인들에게 약속했다.
'건설기능인! 한국건설의 희망 愛너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이 차관 외에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양대 노총 등 노동조합 관계자,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단체 관계자와 건설 기능인 노동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도엽 장관은 이날 유공자 포상 후 가진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이 반일 생활권으로 새롭게 태어나 전 국민이 언제든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한반도를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건설 기능인들의 덕택이다"며 건설 기능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