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새로 발급받기 까다로워진다
금융위 '구조개선 종합대책'..내달 중순부터
2011-11-29 16:04:46 2011-11-29 18:20:27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내달 중순부터 신용카드 신규발급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내달 중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신규발급 조건 강화와 함께 휴면카드를 해지하고,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신용카드 신규발급 '까다롭게'
 
우선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 현재보다 소득 및 신용등급 적용 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카드발급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의 발급 기준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이제한 규정이나 소득 증빙 기준을 원칙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소득 변동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각 규정, 제한 기준 등은 카드사와 은행별로 다르다.
 
아울러 카드발급 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거나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인 '컷 오프' 등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신용카드 부여한도를 축소하는 것도 신규카드 발급을 억제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급자격 심사를 강화해 신용카드 수요가 체크카드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카드 대책의 가장 큰 틀"이라고 말했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25%→30%'로 확대
 
따라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의 25% 초과 금의 20%를, 체크카드는 25%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현재 25%의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3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체크카드는 본인의 계좌잔액 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현금으로 지불하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외상으로 결제해 결국 '빚'으로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에 비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거래시 발생하는 가맹점 관리비, 카드 전표 관리비, 전산비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
 
◇ 잠자는 휴면카드 '퇴출'
 
당국은 또한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잠자는 휴면카드도 사용자들의 지갑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금융위는 휴면카드에 대한 이용자의 재사용 의사가 없으면 일정기간 후 해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카드사들은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 고객에게 '카드 재사용 의사'를 확인해 재사용 의사가 없으면 3개월 후에 해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 발급된 카드는 약 1억2000만장으로 이중 27%인 약 3300만장이 휴먼카드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올 3월부터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카드사들이 수익손실을 메우기 위해 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줄이기로 해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내년 2분기부터 '포인트 적립률 축소', '캐시백 서비스 축소 또는 철회'. '전달 실적에 따른 할인 시 실적 기준 인상'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는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 감축 등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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