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교통안전공단이 작년 8월 서울 행당동 버스 파열사고 이후 1년만에 자동차내압용기 재검사를 시행한다. 서울시내 CNG버스를 비롯한 모든 등록 사업용 승합차가 대상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기존 노원 및 성산검사소에 내압용기 전용검사시설을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내년부터는 강동버스공영차고지 등 전국에 11개 상설 검사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간 공단에서는 내압용기 재검사 업무를 도입키 위해 비파과검사 인증기관은 프랑스 'Cetim'사에 기술연수를 실시했고, 국제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재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약 2만4000여대의 CNG 버스가 재검사 대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만여대의 CNG 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이 중 CNG 버스는 2만7000여대에 이른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CNG 버스 1대(내압용기 7~8개)에 62만8000원~71만7000원으로 책정됐다.
◇ "재검사제도 시행도 좋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검사 체계를 확립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CNG 버스의 내압용기 절상, 마모, 함몰, 열해 등을 예방해 사고 원인을 미리 방지하는 수준의 대책이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홍일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은 "교통안전공단 보고를 보면 일정조건 아래서 가스용기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있어 CNG 버스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지경부 조사가 나오는 대로 서둘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6월 환경부에 CNG 버스 보급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지식경제부에 대해서는 CNG 용기의 흠 및 균열, 비정상적인 재질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CNG 자동차는 전세계 81개국가에서 1262만대가 운행중이고 대기오염 저감에 효과가 있고, 한국의 행정력 제작기술 등을 감안하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지경부는 CNG 버스 내압용기 부식과 관련해 가스용기 재질 등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다음달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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