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국토부 항공기 조종사 음주단속 고작 11번
2011-09-27 14:41:19 2011-09-27 14:42:23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항공기 조종사들의 음주 적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단 7개 공항에서 11일만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은 전국 공항 15곳 중 7곳에서 고작 11일만 진행됐다.
 
나머지 8개 공항에서는 단 한차례도 단속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단속도 8월(4회), 9월(2회), 10월(4회), 11월(1회) 등 4개월만 진행됐다.
 
특히, 전체 항공종사자 1만7548명 중 364명(2%)만 단속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음주비행단속을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항공종사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 단속을 항공사 자율에 맡겨왔지만 적발사례가 나타나지 않자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직접 단속에 나섰다.
 
불시 단속을 시작한 이후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 2010년 10월 김해공항 대한항공 기장(혈중알코올농도0.066%) ▲ 2011년 5월3일 김해공항 아시아나항공 기장(0.067%) ▲ 지난달 10일 김포공항 이스타항공 기장(0.042%) 등 세차례 적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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