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속 공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와 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심의중이다. 가업 상속 공제 확대와 상속 후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가 개정안의 골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0~80년대 국내 산업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한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평생에 걸친 기술이나 경영노하우 등 승계 준비는 미비한 상태"라며 "원활한 가업승계 여건을 조성해 기술 사장, 일자리 축소, 투자와 수출 감소 등에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에는 현금성자산이 부족해 과다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자산과 지분 처분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조사연구서에 따르면 일본은 경제 성장기의 창업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매년 7만개 기업이 폐업, 25만~35만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나라 역시 후계자 부재 등 원활한 기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년 6만8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가업상속재산의 40%로 독일의 85~100%, 일본 80%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관련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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