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비밀 누설" 왕재산 재판 비공개로 전환
검찰측 심문도중 피고인측 항의
2011-11-10 12:48:00 2011-11-10 12:49:3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열린 반국가단체 '왕재산' 공판이 왕재산의 총책으로 지목된 김모씨(48)의 항의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씨가 설립한 회사의 핵심기술인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기술에 대한 공방이 오갔으며,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김씨 회사의 직원이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이 신문과정에서 증인에게 인식시스템의 핵심 기술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은 어느 회사의 제품이든 겉형태는 비슷하지만 제품의 원리는 회사마다 모두 다르다"며 "검찰이 기업의 핵심 기밀을 공개된 장소에서 누설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씨의 항의에 염 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의를 받아들여 잠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며 방청객들을 법정에서 내보냈다.
 
검찰은 김씨의 회사가 보유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기술이 북한이 간첩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라며 김씨에게 제공한 기술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씨는 이를 "터무니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
 
검찰은 북한 225국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결성한 후 1993년부터 최근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김씨 등 5명을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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