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실무근" SK그룹 불성실공시될까?
거래소 "횡령이 사실로 밝혀지면 허위공시 해당"
2011-11-10 11:07:59 2011-11-10 11:09:33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그룹 계열사들의 불성실공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 공시총괄팀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밝혀진 횡령정황 만으로는 불성실공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횡령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일 오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SK그룹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 SK텔레콤(017670), SK가스(018670), SK C&C(034730) 등 3개사에 횡령혐의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이들 SK그룹 3개사는 장 마감 이후 "횡령혐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에서 최 회장의 횡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들 3개사들은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이들 3개사는 누계벌점은 없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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