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도매업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토니모리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음에도 토니모리는 거절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토니모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계약갱신거절 행위) 위반으로 경고했다.
공정위는 "화장품 도매업 분야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갱신거절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토니모리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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