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입기만 하면 3.3℃', '핫키퍼 3.3 인증마크',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열내의를 입기만 하면 3.3℃ 체감온도가 상승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4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경성홈쇼핑과 (주)애드윈컴, (주)제이앤씨, 안명옥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1월31일까지 케이블 TV방송광고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열 내의 '핫키퍼 3.3'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발열효과가 나가 어려움에도 '입기만 하면 3.3℃' 등의 표현을 빌어 과장 광고했다.
사업자와 독립적인 기관에서 인증받지 않았음에도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해 독립적인 기관이 일정기준에 따라 규격에 적합한 상품임을 인정한 것처럼 부풀렸다.
이에 공정위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발열내의라 할지라도 입기만 하면 무조건 발열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발열 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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