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대금을 줄이거나 반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상품대금 감액과 반품, 상품권 구입 요구 등 현행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포에 다른 곳으로 입점을 강요하거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성에 관한 증명 책임을 대형유통업체에 지움으로써 대형유통업체가 스스로 반품하거나 감액을 한 것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의 임의적인 협조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개별 불공정행위의 부당성 입증에 난점이 있었다"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유통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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