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예기간 무시..SK증권 지배 SK네트웍스 제재
2011-10-31 12:00:00 2011-10-31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SK증권을 지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네트웍스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7월 SK(003600)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SK네트웍스의 SK증권(001510) 지배에 대해 2009년 7월2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또 2009년 7월2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SK는 전환 당시 발생한 29건의 법 위반 사항 중 19건은 해소했으며, 해소하지 못한 SK네트웍스의 금융사 지배 등 총 10건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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