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오는 28일까지 대주주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론스타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결과다.
금융위는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론스타에 대하여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오는 28일까지 충족하도록 명령했다.
은행법상 충족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사흘의 이행기간을 부여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28일이 지나면 다시 회의를 열고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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