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재상고
2011-10-12 09:17:35 2011-10-12 09:34: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선고된 유 전 대표는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지난 1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2007년 기소된 유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론스타가 감자실행가능성을 실제 검토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 전 대표가 감자실행 의사 없이 고의로 주가조작을 위한 감자설을 유포한 점을 지적하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유 전 대표와 허위감자설 유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은 론스타 자회사 LSF-KEB홀딩스SCA 측은 아직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재상고 기간은 7일이며, 이번 론스타 사건의 재상고 기한은 13일 자정까지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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