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소액결제거부제도는 카드 소비자자들의 결제 권리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5년 동안 시행한 소액결제로 지하경제 축소, 세금탈세 방지, 조세자원 확대 등 경제의 투명성을 실현시키는 성과를 이뤘다"며 "다만 소액결제로 중소 영세상인들에게 부담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수수료 인하, 폐지, 세제 혜택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특별히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없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10달러 이하 결제시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지금의 우리나라 소액결제 제도는 지난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15년 이상 유지된 법으로 모든 카드소비자들이 이용해 오고 있으며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4번이나 법개정을 해온 바 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금융감독원은 2004년 4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까지 운영하면서 정착시킨 제도를 최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없애려고 한다"며 "아무 것에나 가계부채 운운하면서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대책이나 서민금융피해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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