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코레일은 공기업 최초로 '청탁 신고방'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청탁 신고방'은 계약 및 용역·공사·인사 부문 등 청탁행위 발생 소지가 높은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부패추방신고센터 내 '청탁등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청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고한 임직원은 보호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과 청탁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준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일반인이 코레일 임직원에게 알선과 청탁을 할 경우 신고방에 신고접수가 이뤄지며 신고내용에 따라 경고서한이 발송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임직원이 내부직원에게 알선과 청탁을 한 경우는 내부 조사와 조치를 받게 되고, 타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순호 코레일 감사실장은 "청탁 신고방 운영을 시작으로 임직원은 청탁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청탁자에게는 심리적 부담을 주는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부정부패 요인을 원천 차단해 청렴 선도공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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