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한상대 총장 "'도가니 사건' 법조 전체가 반성해야"
"장애우 성폭행에 대한 인식 새롭게한 데 의미"
2011-10-04 13:11:39 2011-10-05 10:38: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장애우 성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인 인화학교 사건과 관련, 한상대 검찰총장이 "법조 전체가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영화 '도가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 "영화가 사실과는 일부 다르지만 장애우 인권, 아동성폭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장은 이어 "1심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과정에 대해 더 수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 사건에 관해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양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 총장은 이어 "영화 '도가니'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제 기능을 해달라"는 이 의원의 당부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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