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초 판결로 기록돼
2011-09-25 13:39:09 2011-09-25 13:39:4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폭행·협박을 통한 부부간 강제적 성관계도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로는 첫 판결이어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초의 판결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사이에서의 법률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침해여부는 제3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서 "배우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은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부인이 강간죄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부간 강간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 경우에는 성관계를 부인이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아내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970년대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이후, 일반적인 부부 사이의 강간죄는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이 대법원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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