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09년 정부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 24명에게 1심에 이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5일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다른 23명의 조합원에게도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를 주도적으로 주최하지 않은 단순 참여자로 판단된다"면서 전교조 부위원장 박모(48)씨, 조직실장 윤모(52)씨, 서울지부장 변모(51)씨의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당시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행위이고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규정상 교원노조는 근로지위향상이라는 제한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치의사의 표현은 교원노조의 본래 목적에 벗어난 행위이므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2심재판부는 1심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당시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국선언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옥외집회라고 볼 수 있다"면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해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시국선언이 특별히 폭력적이지 않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된다는 점, 전교조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시국선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09년 전교조는 소속 교사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현 정부의 국정기조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고 교육 정책이 무한 경쟁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 전교조 소속 교사 24명에게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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