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신용카드 포인트 '득'보다 '독' 알고 쓰세요
2011-09-14 16:58:26 2011-09-14 17:14:45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세금도 내고,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하는 등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 포인트에도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선지급 포인트처럼 '빚'으로 돌아와 가계에 타격을 주는 포인트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모를 경우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알면 '득'되는 포인트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지난 2008년 1조5026억원, 2009년 1조527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포인트는 2008년 1359억원, 2009년 810억원으로 조사됐다.
 
적립된 포인트 중 약 7%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잠자는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생활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먼저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 1월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제가 시작돼 재산세, 취득세 등 서울시의 모든 세금과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국민, 롯데, 신한, 삼성, 비씨, 하나 SK, 농협NH 카드 등 9개다.
 
또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전 항목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KB국민카드는 적립된 포인트를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 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하나SK카드 역시 매달 적립되는 포인트를 다음 달에 계좌로 자동 입금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또 적립된 포인트에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도 선보였다.
 
적금에 포인트를 적립해 그에 따른 이자를 제공하는 신한카드의 '생활이 지혜 카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포인트를 기부에 활용할 수도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영업점,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한 포인트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 정산에도 이용할 수 있어 ‘1석2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모르면 '독'되는 포인트
 
그러나 포인트라고해서 다 같은 포인트는 아니다. 포인트 사용이 '빚'으로 돌아오는 선포인트의 경우 오히려 가계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선포인트 제도란,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에게서 앞으로 쌓일 카드 포인트를 미리 앞당겨 받아 결제한 뒤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갚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해 적립된 포인트가 없으면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현금 상환비율은 2008년 24%, 2009년 39%, 지난해는 42%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실적을 채우기 위해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도 높아지고 있다.
 
선주만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포인트 적립률이 낮은 가맹점이나 품목도 많다"며 "선포인트제는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갚지 못하면 연체료도 지불하는 2중 부담도 져야 한다. 또 오랫동안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선 팀장은 "소비패턴을 파악해 평소 주로 이용하는 가맹점의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며 "안내장과 약정서를 반드시 챙겨 상세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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