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교육감에 일반접견 일체 금지
서울시교육청, '수사편의 위한 부당한 조치' 비판
2011-09-13 16:18:51 2011-09-13 16:19: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구속수감중인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일반접견을 일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검찰이 추석 연휴 기간을 기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일반 접견을 일체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에는 긴급한 결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직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수사편의를 위해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검찰은 기소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교육청의 긴급한 업무보고, 결재 등을 위해 곽 교육감에 대한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와 관련,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 10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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