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사측 임단협 교섭 요구 거부
"타임오프만 갖고 논의할 순 없다"
2011-08-14 15:20:59 2011-08-15 09:19:55
[뉴스토마토 김유나기자] 현대차가 오는 16일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만 갖고 논의할 순 없다"며 거부했다.
 
이로써 16일로 예상됐던 현대차 노사의 여름휴가 후 첫 임단협 본교섭 재개는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2일 노조 측에 "임단협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자"며 "16일 오후 2시 울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19차 임단협 교섭을 열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노조는 그러나 교섭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회사 측에 거부 입장을 전달했
다.
 
회사 측이 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에만 국한해 재교섭을 요구했고 진전된 안도 없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일괄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측이 타임오프만 논의하자고 해서 거부한 것"이라며 "타임오프만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타임오프를 포함한 진전된 임·단협안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입
장을 내놔야 교섭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타임오프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파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여름 휴가가 끝난 지난 9일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을 결의했고 10일에는 정부의 중재를 촉구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11일부터는 노조 집행부 간부 모두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중노위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
는 2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일정까지 잡아놨다. 이렇게
된다면 23일부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일단 16일 교섭재개는 무산됐지만 다음달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주중에 교섭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 임금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인상 ▲ 차장급 간부까지 노조가입 확대 ▲ 상여금 800%로 인상(현재 750%) ▲ 퇴직금 누진제 실시 ▲ 해고자 1명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유나 기자 yn01248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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