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저축銀 5천만원· 후순위채 고객 460여명 피해 예상
2011-08-08 10:40:14 2011-08-08 17:47:09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지난 5일 영업정지가 내려진 경은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오는 9일부터 가지급금 2000만원을 본점과 지점, 농협, 인터넷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금액이 약 107억여원에 달해 이들의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 9일부터 가지급금 2000만원 지급
 
8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울산 본점과 경남, 진주 등 지점 3곳에서 예금자 설명회가 예정돼 있고, 오는 9일부터는 예금자들이 가지급금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1인당 2000만원을 한도로 경은상호저축은행 영업점(본점·지점),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오는 9일부터 10월7일까지 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경은상호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창구는 ▲ 울산 남구 삼산동 본점 ▲ 경남 마산시 중성동 마산지점 ▲ 경남 진주시 칠암동 진주지점 ▲ 경남 김해시 내동 김해지점이다. 농협의 가지급금 지급대행지점은 예보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개시 초기에는 접속폭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예상되니 이 점 양해 바란다"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인터넷 신청은 3~4일 경과 후 시도하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보가 추후 지정하는 경은상호저축은행 인근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오는 9일부터 취급할 예정이다.
 
◇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보호 못받아
 
경은저축은행은 예금자 2만2000여명에 총자산은 3400억원으로 저축은행 업계 51위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한 사람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이다.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271명, 초과금은 36억원이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 투자는 191명, 71억원이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라도 가지급금 이외의 예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BIS비율 2.8%..45일 안에 5%까지 올려야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경은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이 지난 4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월말 현재 2.8%로 기준에 미달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오는 2012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더불어 45일 이내에 BIS비율 5%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45일 안에 자기자본 비율은 5%까지 올리지 못하면 경은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될 수 있다.
 
영업정지 결정이 휴가철 금요일 저녁시간에 알려졌지만 일요일인 지난 7일에도 문의전화와 항의방문이 이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부당인출과 예금자 혼란 등을 최소화 위해 금요일 저녁에 영업정지 결정을 발표했다는 분석이 다수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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