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 합헌"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은 "문화재보존은 국가의 의무"
2011-08-03 14:55:43 2011-08-03 14:56: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한 문화재보호법 해당 조항(제55조·제91조)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S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지표조사와 발굴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사업시행자가 조사?발굴비용 액수를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시행에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만 지표조사 의무가 부과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강국·이정미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행위는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문화재 발굴의 이익은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비용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S사는 지난 2007년 공장부지로 매수한 충남 당진군 신평면 소재 15만㎡ 토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일부 부지에서 석관묘가 발견되자 자체 비용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 국가를 상대로 발굴비용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진행 중에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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