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나기자]
현대차(005380) 투싼의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차량 교환 조정결정이 현대차의 '수용 불가'에 따라 결국 불성립됐다.
이번 조정 불발로 향후 사태는 소비자와 현대차 양자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최모씨가 현대차 투싼(2010년식 경유차, 자동변속기)을 구입해 운행한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모씨는 투싼을 운행하던 중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동 꺼짐 현상으로 5회 수리를 받았다.
이에 분쟁조정위가 차량 출고 후 1년새 5회 시동이 꺼진 하자 차량에 대해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교환 기준은 동일 하자 4회 이상 발생이다.
이 사건은 분쟁조정위가 차량 시동꺼짐 현상에 대해 신차 교환 결정을 내린 첫 사례로 그 결과에 일찌감치 시장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그러나 현대차는 결국 소보원의 결정을 거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된 2회에 한해선 인정하지만 나머지 3회는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결정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분쟁조정위는 결정을 송달한 지 15일 안에 현대차로부터 이같은 의사를 전달받은 상태로 빠르면 이달 8일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통보를 소비자와 현대차측에 전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이의 제기에 따라 소비자와 현대차 양측의 시비는 향후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